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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437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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