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54377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