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1.경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20-15에 있는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용지에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가 2012. 12. 15. 고소인의 아들 C에게 전화하여 “사시미로 떠 죽인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고, 2013. 1. 10. 남양주시 D에 있는 E포장마차에서 고소인을 향해 밥그릇, 소주병, 유리재털이를 던져 폭행하였으니 B를 처벌해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2. 12. 15. C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어 C에게 협박을 할 수 없었고, 2013. 1. 10. 경기 남양주시 F에 있는 E 실내포장마차에 간 적이 없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남양주경찰서에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사 통화내역 회신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무고는 B에게 빌려 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불순한 목적에서 비롯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무고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검찰수사과정에서 위 E포장마차 업주와 B에게 허위의 진술을 요구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준 행정사를 모해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검찰수사과정에서 밝혀지면서 무고의 죄증이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