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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13 2020고단11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8. 12. 12. 순천지원 2018고단1420 재판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키스하는 것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그 사실을 남자친구였던 D에게 말하였다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으니 이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하는 것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일 남자친구인 D에게 그 사실을 전하여 D이 피고인에게 항의 전화를 하였으므로 위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31. 순천시 조비길 2에 있는 전남 순천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판결문(1심, 2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300만 원)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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