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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노52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쟁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추행의 부위와 방법, 추행이 이루어진 장소 등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이 보인 태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이후 정황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사건 발생 전 점심식사를 시작하고 끝마친 시각, 사건 발생 후 사무실에 돌아온 시각 등)을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18. 7. 10. 오전에 노조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의 일을 도와주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차를 타고 H 부근 식당에 가서 쭈꾸미를 먹었다.

점심을 먹은 다음 식당을 나와 피고인과 함께 노조 단합대회 장소 물색 등을 위해 H에 들러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C으로 올라가는 오솔길을 걷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한 번 안아보자.’는 말을 하며 양팔로 껴안아 피고인의 성기 부위가 엉덩이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이에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뿌리치고 곧바로 산을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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