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고, 나머지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항소가 제기되지 않은 원심판결의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바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과정, 사건 발생 시점을 전후하여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제반 정황 등에 관하여도 경험하지 않으면 불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진술 자체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거나 객관적인 정황과 상충되는 부분도 없다(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당시의 부수적인 상황이나 지엽적인 부분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신빙성이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