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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6고합10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 13. 23:43 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방 배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한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 받았다.

피고 인은 하차 하여 음주 측정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 승용차에 승차 하여 시동을 건 다음 약 20m를 후진하였고, 위 G이 이를 보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의 양쪽 다리를 들이받아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및 하퇴 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그가 행하는 음주 운전 단속 및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약 100m를 진행하던 중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교통 단속 근무를 하던 서울 방 배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상경 I, 일경 J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광 봉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I, J을 향하여 그대로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으로 위 I의 양팔을 들이받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로 위 J의 오른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인 I, J을 폭행하여 이들의 음주 운전 단속 및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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