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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3 2016가단3063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I에 대한 채무명의 취득 1) 공증인가 J합동법률사무소는 2006. 2. 27. 원고, K 및 K의 남편인 I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06년 제94호로 ‘K은 원고에게 차용금 1억 9,820만 원을 2006. 10. 31.까지 변제하고, I은 K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K과 I은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B는 I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11297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6. 4. ‘I은 피고 B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4% 연 24%의 오기로 보인다.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피고 C는 K, I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1차222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1. 11. 25. ‘K, I은 연대하여 피고 C에게 1억 400만 원 및 그 중 5,500만 원에 대하여 2010. 10.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00만 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법무법인 서면은 2007. 5. 16. 피고 D와 I의 촉탁에 따라 증서 2007년 제2712호로 ‘I은 피고 D에게 차용금 2,677만 원을 2007. 12. 31.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매월 17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며, I은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 E은 I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차213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7. 16. ‘I은 피고 E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1. 16.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2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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