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 원주시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이 2012. 10. 5. 고소인이 맡겨 두고 간 인감도 장, 인감 증명서를 이용하여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고소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고소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 위임장과 공정 증서를 행사하면서 법원에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사기를 범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그간의 물품 외상 대금 2억 원에 대한 공정 증서를 작성하였고, 위 공정 증서 작성 후 약 2년 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전혀 지급 받지 못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0. 원주시 봉산동에 있는 원주 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28. C이 임의로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범죄유형]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6 월 ~2 년)
2. 집행유예 여부 : 긍정 [ 주요 참작 사유]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