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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04 2015고단1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26. 07:3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사거리에서 배명금속 방면에서 해안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C 에쿠스 승용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이므로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을 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6. 07:30경 안산시 단원구 본오동 번지미상의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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