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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4나1096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3. 8. 30.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2013. 9. 6.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4. 1. 27. 11:06경 위 제1심 판결정본을 우편송달받고 2014. 2.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장사업자이자 B 포터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마티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D는 2012. 10. 22. 12:10경 빗길에 노면이 젖어있는 상황에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본오동 소재 편도 4차로의 해안로 4차로를 따라 팔곡동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주행하다가 같은 동 1153-5 앞 삼거리 교차로(일명 해안로 삼거리, 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이르러 이 사건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여 통과하던 중, 때마침 본오동 방면에서 팔곡동 방면으로 이 사건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원고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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