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는 같은 학교 대학원생으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05:30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D에서 피해자등 다른 일행들과 학회 일정에 참석하여 같이 술을 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방에 들어가 먼저 잠이 든 사이 그 방으로 통하는 테라스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가슴을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