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7. 17:3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E사진관에서 피해자 F(여, 22세)의 세미누드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양쪽 유두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 위에 올려놓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