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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72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2: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편의점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E(여, 2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및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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