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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3고단5931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6. 23:3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3세)에게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싱해진단서, D의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돌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해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D을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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