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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15 2013고정67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 09:00경 안양시 동안구 C주택 1동 102호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주택 101호 사이에 있는 간이창고의 공동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위 창고의 문을 열어 피해자의 물건을 빼내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손잡이를 잡고 문을 닫자, 피해자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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