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4:10경 인천 중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대금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