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4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14:10경 인천 중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이 영업이사로 일하는 ‘D’ 사무실에서, 화물 운송대금 문제로 피해자 E(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7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은 사실이 있을 뿐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거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