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정51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8.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복개로부터 같은 구 범천동에 있는 대성철강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