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06 2018가단505110
대상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