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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2680
채권양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B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 소관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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