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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4844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나.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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