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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4 2016나654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면 9행 “해제되었다” 다음에 “(이하 ‘① 주장’)”을 추가 3면 12행 “이유 없다” 다음에 “(이하 ‘② 주장’)”을 추가 3면 아래에서 9행부터 5면 아래에서 4행까지(3의 나항 부분)를 아래와 같이 변경 『나. 판단 1) ① 주장 피고는, 피고의 모친 F가 2015. 9. 20. 원고의 모친 G에게 전화하여 2015. 9. 27.까지 8,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할 것임을 통지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피고 측으로부터 그러한 전화를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1심 증인 F, I의 각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①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2) ② 주장 가) 먼저 원고의 계약 위반(이행지체)을 이유로 한 피고의 계약 해제 주장에 관해 보건대,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쌍무계약에 있어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 매매계약 해제 통지 전 잔대금 지급을 최고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른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가 한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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