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8행 다음에 “다. 원고는 2019. 6. 21.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년금제820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잔금 1,900만 원을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였고, 그 후 피고는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를 추가하고, 제2면 제9행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로 고치며, 제3면 제7행 다음에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 지급기일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민법 제544조),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권 발생요건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를 추가하고, 제3면 제8행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8. 11. 28.자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료 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원고가 중도금, 잔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중 상당 부분은 위 각 채권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충당되고 남은 중도금 및 잔금액에 비례한 지분만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