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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30 2015노9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 제21조의8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피고사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데 이어, 한밤중에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그 의사에 반하여 집안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 공판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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