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들의 피고들에...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추가판단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판단사항 1) 무권대리 부분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① 피고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를 누가 받는지와 관련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버지인 원고 A에게 자신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음에도 원고 A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합의서에 피고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② I(망인의 차남)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섬망(치매)상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아들인 피고 E이 권한 없이 I의 서명을 하고 I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 내용 중 피고 F, I에 대한 부분은 무권대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① 피고 F의 아버지인 원고 A이 피고 F의 인감도장을, I의 아들인 피고 E이 I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합의서에 각 날인한 사실, ② I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4. 4.경부터 대장암 항암치료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었고 섬망 등 정신과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가 2015. 4. 18. 사망한 사실, ③ 피고 E이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기 이틀 전인 2014. 9. 2. I의 대리인으로서 I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 F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약 1달 전인 2014. 8. 7. 직접 인감증명서를 스스로 발급받았던 사실, ② 피고 F 및 I에 대한 각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는 그 제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