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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4가단62229
보관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 24.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임치물’이라 한다)을 기한의 정함 없이 월 보관료 300만 원에 임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치계약의 보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4. 6. 19. 피고에게 2014. 6. 27.까지 연체 보관료 등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치물을 수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임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우편이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2014. 6. 27.까지 연체 보관료 등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임치물을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임치물을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 임치물에 대한 통상적인 보관료는 월 2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치계약은 2014. 6. 27.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치계약에 따른 2014. 1. 24.부터 2014. 6. 27.까지의 보관료 15,400,000원{ = 3,000,000원 × (5 4/30)}과 2014. 6. 28.부터 2014. 8. 23.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보관료 상당 부당이득금 3,741,935원{ = 2,000,000원 × (1 27/31)} 합계 19,141,935원( = 15,400,000원 3,741,93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2014. 8. 24.부터 이 사건 임치물의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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