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주정차위반과태료의 부당성, 과다징수, 다른 차와의 차별로 인한 위헌, 위법(행정법), 시민사회의 경제위기시기에 행정기관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남발로 인한 상권의 회손, 과다징수, 차별로 인한 헌법조항과 행정법의 과잉금지조항의 위법임. 이에 따른 고소, 고발조치를 합니다.”
2. 판단
가. 청구취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청구취지가 불명확하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설령, 원고가 주정차위반과태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본다고 할지라도, 아래의 이유로 부적법하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처분의 당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