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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12 2020구합81014
과태료 처분에 대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9. 10. 원고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인 원고가 2017년경 임대의무기간 중임에도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후 신고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2019. 10. 24.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2017년경 시행 중이었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규정이 없다.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처분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직권으로 보건대, 설령 피고가 2019. 10. 원고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제20조 제1항),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제20조 제2항),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제21조 제1항 제1문),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제36조 제1항),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 제1항). 또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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