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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7 2015구합51
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있는 동명교통 주식회사에서 일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각 부과일자에 같은 표 기재 각 부과사유로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2014. 1. 28. 법률 제123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94조 제3항 제3호에 근거하여 같은 표 기재 각 과태료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일부 과태료에 대하여는 가산금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16호증, 을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 제2조 제1호,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36조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해당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은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그 당부는 최종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과태료 부과처분을 대상으로 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각 과태료 처분의 통지를 받지 못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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