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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2.21 2018구합75078
과태료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8. 1. 2. 서울 마포구 B빌딩 1층의 지상주차장 인근에서 해당 지역이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였다는 사실이 피고 소속 단속직원들에 의하여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18. 2. 2. 원고에게 위와 같이 원고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음을 이유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9조 제8항에 따라 106,6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조치’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 전 항변 1) 원고는 이 사건 부과조치가 아래와 같은 절차상, 실체적 하자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는 위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를 위배하고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20조를 위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주장의 일시 및 장소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어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 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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