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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5.15 2018도1331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 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 증 법칙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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