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 C(여, 39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 C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는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교제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위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C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0. 20:00 ~ 20:50경 정읍시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린다, 소리 없이 묻어버린다. 벌금은 얼마든지 나와도 낼라니까 끝까지 해보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를 향하여 5-6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엉덩이 부분을 5-6회 걷어찰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 소리 없이 묻어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증언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향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8명가량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13. 4. 23. 정읍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