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5.22 2015가합67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층 585.22㎡를 인도하고,

나. 2015. 1.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3항 기재 피고 주식회사 상원이엔씨 부분은 소취하되었고,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건물인도 부분을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정하였음).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