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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01369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29.69㎡를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⑴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단,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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