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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23 2020가단978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청구 취지 제 1 항에 대하여 주문 제 1의

가. 나. 항과 같이 변경하였다). 2. 인정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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