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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18 2019고단147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9고단1474]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17. 21:5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시동열쇠를 꽂아 둔 채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E 씨티100(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7. 22:20경 위 1.항 기재 C 앞 도로부터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은 2019. 1. 27. 17:00경 울산 동구 H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 J이 열쇠를 꽂아둔 채 주차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K ‘JOYMAX 125EFI’ 오토바이 1대를 탄 다음,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부산 강서구 L 앞 도로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판결문, 조회결과서(2019고단1474 증거기록) [2019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검색)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9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오토바이 사진

1. 운전면허결격사유기록자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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