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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0.10 2019고정63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파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 F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고물상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2007.경 혼인 귀화를 통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B의 지인이다.

B은 E, F을 정식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E, F에게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고, E, F은 위와 같은 권유에 따라 허위 내용의 난민신청을 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받고 E, F의 난민신청 관련 서류 준비 등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ㆍ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알선ㆍ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경 서울 잠실에 있는 상호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E과 F을 위 변호사 사무실로 데리고 가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태국에서 경찰에 잡혔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태국에 돌아가면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게 하고, B에게 E과 F의 난민인정 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B은 이에 따라 E, F과 파주시 G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E, F에게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E, F에게 제공하여 E, F이 같은 날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양출장소 민원실에 허위 내용의 난민인정 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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