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442 피고 인은 2016. 1. 12. 01:12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게임 랜드’ 앞에서, 피해자 E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서 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 술 한 잔 사라 ”라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고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바지 앞 주머니에서 현금 21,000원을 빼내고 다시 위 바지 뒷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빼내려고 할 때, 이를 눈치 챈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자 피해자를 때려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합 546 피고 인과 F은 2016. 3. 11. 16:00 경 부산 동구 범일로 87-1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범일 역 10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이 취해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F은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부축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H)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합 881 피고 인은 2016. 6. 10. 03:50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L 동신 택시에 승차 하여 목적지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 하리 선착장 앞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19,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돈 없다.
다음에 주께 ”라고 억지를 부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신고하지 마라. 신고 하면 택시에서 확 뛰어내려 버린다 ”라고 말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