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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7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02:2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인 E에게 "시발새끼들아 수갑풀어라, 니네 엄마 암에 걸려 죽어라 개새끼야, 밤에 길거리에서 만나면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며 발로 위 지구대 내에 있는 책상을 10여회 걷어차고 책상에 3회 가량 가래침을 뱉는 등 약 30분 동안 위 경찰관을 협박하여 위 경찰관의 지구대 업무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가 검거동행보고

1. 공무집행방행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

1.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인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의 피해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정복을 입고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을 협박한 것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그 범행 태양이 불량하고 죄질 또한 나쁘다고 할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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