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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5고단14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0. 22:1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시장 앞 노상에서 같은구 유방동 은진물산 앞 노상까지 2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아우디 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프린트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6년간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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