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3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5. 수원지법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을, 200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8. 7.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9. 23:18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운동장역 앞 노상에서 같은구 유방동 소재 유림충전소 앞 노상까지 B 승용차량으로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