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8 2012고정422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0:25분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술에 취하여 일어나지 않아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인 경찰관 경위 C에게 피고인을 부당하게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술집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의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는 손가락 욕을 하고 계속하여 "병신새끼"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