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3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6. 00:5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103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1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운행 중에 뒷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택시기사의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로부터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기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짭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