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대가적으로 교환발행한 융통어음 취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
판결요지
일방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경우 다른 일방의 약속어음도 지급하지 않는다는 특약하에 교환발행한 융통어음 취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을 하기 위하여는 어음을 취득할 때에 그와 같은 특약이 존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와 아울러 다른 일방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사실 또는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입증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주식회사 조원상호신용금고
피고
주식회사 형진건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9. 부터 같은 해 7.8. 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11.20. 소외 차진모에게 발행한 액면 금 15,000,000원, 지급기일 1988.2.2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사건 어음"이라 약칭한다)을 1987.11.20. 위 차진모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간내인 1988.2.29.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위 어음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어음이 오로지 소외 차진모의 자금융통을 위하여 아무런 대가 관계없이 발행한 융통어음인데 원고는 그와 같은 융통어음의 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업어음 할인 및 재할인 취급규정에 정해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금융기관에서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융통어음을 할인 취득하였으니 융통어음의 악의의 취득자라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위와 같이 위 취급규정에 위반하여 악의로써 융통어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피고는 융통어음이라는 항변만으로써는 이를 취득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위 항변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 이 사건 어음을 위 차진모에게 발행할 때 위 차진모 역시 피고에게 액면 금 15,000,000원, 발행일 1987.11.20. 지급기일 1988.2.23. 약속어음을 대가적으로 교환 발행한 바 있는데 피고 및 위 차진모가 위 각 약속어음을 서로 교환 발행할 때 만약 차진모 발행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면 피고 발행의 이 사건 어음금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는 그러한 특약이 있음을 잘 알고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였으니 전자에 대한 인적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 할 터인데 이 사건 어음과 교환된 차진모 발행의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었으니 원고의 이 사건 어음금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쌍방이 융통어음을 교환 발행하면서 그 한편의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될 때에는 다른 한편의 약속어음금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였고 제3자가 그와 같은 특약의 존재사실을 알면서 위 약속어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써는 부족하고 그와 아울러 그 일방의 약속어음이 이미 지급거절된 사실 또는 앞으로 지급거절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도 함께 하지 않는 한 어음법상 인적 항변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 악의의 취득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1988.2.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7.8.까지는 어음법 소정의 연 6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을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