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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7.07.20 2017노57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향후 정부 청사의 고위직으로 임명되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특정 여성들을 인질로 삼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끌어내릴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살인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 는 사건 당시 피해자 C 뒤에 있었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F에 대하여 칼을 휘두른 적이 없으며,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칼을 뺏는 과정에서 우연히 상해를 입게 되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0년, 몰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 및 준수사항 부과)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관계, 피고인의 정신질환 병력, 살인의 경위와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수긍이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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