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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503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0. 21:2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E(60 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잘난 척을 하며 기분 나쁘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안와 천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등)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 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 인자와 권고 형을 일부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범이 매우 위험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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