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9.경 C 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위 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으나, 신용카드대금을 모두 납부하지 못하고 연체하였다.
나. C 주식회사는 2003. 6. 26.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이를 2003. 7. 2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물로 통지하였다.
다. D은 2007. 7. 11. 피고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07가소43914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선행소송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창원지방법원은 2007. 12. 5. ‘피고는 D에게 9,960,747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한 200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200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D은 2011. 6. 15.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1. 7. 21. 위 양도사실에 관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마. 선행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연장된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 오자, 원고는 2017. 11.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소7510655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2.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9,960,747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한 2007.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제1심판결의 소장과 판결정본은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신청한 창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