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사유가 없어진 날’이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킨다.
통상의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2002. 5. 10.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이하 ‘이 사건 제1심판결’이라 한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3. 6.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피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에 관하여 피고는 2019. 2. 25.경, 원고는 그보다 앞선 2018. 12. 18.경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피고 및 C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6. 13.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2가소33051호), 그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8. 12. 18. 원고의 신청에 따라 위 제1심판결의 채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