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8. 9. 7. 피고 C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서울 강남구 F빌딩(현재 ‘G빌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1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서울 강남구 H, I호의 ‘J’의 K가 중개업자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건물 매수 중개를 의뢰받은 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추천하고 피고 C의 아들 L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을 같이 확인하고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등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성립함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각 80,500,000원(= 매매대금 115억 원 × 7/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거나 그에 기여한 바가 없고, 피고들은 다른 중개업자인 K의 중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중개업자는 자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중개업자가 중개의 노력을 하였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56. 4. 12. 선고 4289민상81 판결 참조 ,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