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인 중개 사인 원고의 중개로 피고 C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에 서울 강남구 D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제 1 주장’ 이라 한다). 나. 원고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중개행위가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었으므로 민법 제 686조 제 3 항(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상법 제 61 조( 상인이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의 규정 취지,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하 ‘ 제 2 주장’ 이라 한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로 각 1,485만 원과 그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여 계약 체결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제 1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한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구하는 원고의 제 2주 장도 이유 없다.
나. 오히려 갑 제 6호 증, 을 제 1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9. 3. 13. 피고 회사에 다수의 건물을 안내하면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