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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13 2014나2365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후략)”을 삭제하고 그 이후에 아래 <추가 기초사실>을 추가하고, 제4면 제20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선고일”로, 제5면 제7행의 “증인 E”을 “제1심 증인 E”으로 고쳐 적으며,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기초사실> 【제4조 소유권 매수자의 금지사항 및 기타사항 1) 위 기계는 대금이 현금으로 완제될 때까지 그 소유권은 매도자에게 있고 매수자는 물품의 양도, 대여, 점유이전, 저당권설정, 증여 등 채권 보존에 장애가 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고철공급단가 고철(분철)공급가격은 을(피고)이 갑(원고)에게 시중가격의 50원 이익금을 준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은 적이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2014. 5. 14.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포기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각 기계의 인도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5, 12, 13, 14호증의 각 1, 2, 갑6, 19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9, 갑8, 9, 10, 11, 17호증의 각 1, 2, 3, 갑15, 16호증의 각 1 내지 4, 갑18호증의 1 내지 29, 갑20호증의 1 내지 11, 을1, 2호증, 을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⑴ 피고의 'D‘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과 피고는 2011. 6. 27.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피고의 공장 내 5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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